1.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
-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하여 그 면허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면,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-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면허(full license)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, 임시면허증(temporary), 연습면허증(learner, provisional, probationary), 운전허가증 (permit, certificate)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.
필요서류
- 외국 운전면허증 - 한국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기 전에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한다. 출국하게 될 경우에는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하면 제출했던 자국운전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.
- 대사관 확인서
- 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 - 발급일자, 유효기간, 면허번호, 종별, 이름, 생년월일이 명시되어야 한다.
- 여권
-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- 아직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, 발급받은 후에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.
- 사진 3매 (3cm x 4cm)
비용
- 신체검사비: 5,000원
- 면허증 제작비: 6,000원
- 간이학과시험비(한국면허 불인정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의 경우): 6000원
참고: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안내
아시아 (22개국) |
네팔, 동티모르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몽골, 미얀마, 베트남, 브루나이, 사모아, 스리랑카, 아프가니스탄, 인도, 인도네시아, 일본, 캄보디아, 태국, 통가, 파키스탄, 파푸아뉴기니, 필리핀, 홍콩, 타이베이 |
아메리카 (18개국) |
가이아나, 과테말라, 니카라과, 도미니카공화국, 바베이도스, 브라질, 세인트루시아,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, 세인트키츠네비스, 아이티, 앤티카바부다, 엘살바도르, 우루과이, 칠레, 캐나다, 코스타리카, 콜롬비아, 파나마 |
유럽 (37개국) |
그루지아, 그리스, 네덜란드, 덴마크, 독일, 러시아, 루마니아, 룩셈부르크, 리히텐슈타인, 몬테네그로, 몰도바, 벨기에, 보스니아-헤르체고비나, 산마리노, 세르비아, 스위스, 스페인, 슬로바키아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알바니아, 에스토니아, 영국, 우크라이나, 이탈리아, 체코, 카자흐스탄, 크로아티아, 키프로스, 터키, 투르크메니스탄, 포르투갈, 폴란드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
※ 오스트리아는 97. 1. 1. 이후 발급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시험면제 중, 국내면허 인정국가로 간주하여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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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동 (9개국) |
레바논, 바레인, 아랍에미리트, 오만, 요르단, 예멘, 이라크, 카타르, 쿠웨이트 |
아프리카 (39개국) |
가봉, 기니, 기니바사우, 나미비아, 나이지리아, 남아프리카공화국, 니제르, 라이베리아, 레소토, 르완다, 리비아, 마다가스카르, 말라위, 말리, 모로코, 보츠와나, 부룬디, 부르키나파소, 상투메프린시페, 세네갈, 세이셸, 스와질란드, 시에라리온, 알제리, 앙골라, 에리트레아, 에티오피아, 적도기니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짐바브웨, 차드, 카메룬, 카보베르데, 코모로, 코트디부아르, 콩고, 콩고민주공화국, 탄자니아, 튀니지 |
인정되는 국가의 국민이 아니면, 한국인과 동일하게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합니다.
외국인을 위한 운전면허시험
- 신분증, 혹은 자국운전면허를 가져오십시오.
- 영어, 중국어, 일어,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. 시험은 선다형이고 20문항입니다.
- 수험대비 참고서는 영어또는 중국어로 된것이라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.
2. 국제운전면허
- 자국 발급 운전 면허 소지자는 국제 운전면허로 1년 동안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자국 발급 운전면허가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.
- 국제 운전 면허는 거주하지 않는 외국에서의 운전을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획득한 외국인은 한국의 법적 거주자이므로, 운전면허를 한국운전면허로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.
구비서류:
- 본인 여권
- 운전면허증
- 외국인 등록증
- 여권용사진 (3.5×4.5cm) or 칼라반명함판(3×4cm) 1매
주의사항
-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,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.
-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,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,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, 한국면허증,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.
-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,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-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. (관련근거: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)
-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2002.1.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,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.
-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: 제네바 협약국
-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가능한 나라: 제네바 협약국, 비엔나 협약국
제네바협약 가입국
아시아 오세아니아 (18개국) |
호주, 뉴질랜드, 방글라데시, 캄보디아, 피지,인도, 일본, 키르기즈스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필리핀, 파푸아뉴기니, 한국, 싱가포르, 스리랑카, 태국, 베트남, 대만 |
미주 (15개국) |
아르헨티나, 바베이도스, 캐나다, 칠레, 쿠바, 파라과이, 도미니카공화국, 에콰도르, 과테말라, 아이티, 자메이카, 트리니다드토바고, 페루, 미국, 베네수엘라 |
유럽 (31개국) |
알바니아, 오스트리아, 벨기에, 불가리아, 사이프러스, 체코, 덴마크, 핀란드, 프랑스, 바티칸시티, 그리스, 헝가리, 아이슬랜드, 아일랜드, 이탈리아, 룩셈부르크, 모나코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폴란드, 포르투갈, 루마니아, 러시아, 슬로바키아, 스페인, 스웨덴, 그루지아, 터키, 영국, 세르비아 |
중동아프리카 (29개국) |
알제리, 베냉, 보츠와나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세네갈, 콩고공화국, 콩고민주공화국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코트디부아르, 이집트, 가나, 이스라엘, 요르단, 레바논, 레소토왕국, 마다가스카르, 말라위, 말리, 몰타, 모로코, 나미비아, 르완다, 남아프리카공화국, 시리아, 토고, 튀니지, 시에라리온, 니제르, 우간다, 짐바브웨 |
비엔나협약 가입국
아시아 (7개국) |
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, 타자키스탄, 몽골, 파키스탄, 필리핀 |
유럽 (34개국) |
알바니아, 오스트리아, 벨로루시, 벨기에, 크로아티아, 보스니아-헤르체고비나, 불가리아, 체코, 덴마크, 독일, 에스토니아, 프랑스, 그루지아, 그리스, 헝가리, 이탈리아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룩셈부르크, 모나코, 노르웨이, 폴란드, 루마니아, 몰도바, 러시아, 산마리노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스웨덴, 스위스, 마케도니아, 우크라이나, 아르메니아 |
중동, 아프리카 (16개국) |
아제르바이잔, 바레인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콩고공화국, 코트디부아르, 이란, 이스라엘, 쿠웨이트, 모로코, 니제르, 세네갈, 세이셸, 남아프리카공화국, 짐바브웨, 라이베리아, 튀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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