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이스렌트 로고
English
문의하기 문의하기
Real Estate and Relocation Co.
  외국인 임대 주택 가구 임대 선불폰 외국인 보험 서비스드 레지던스 리로케이션 서비스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학교  
You are here : HOME > 외국인 등록증

외국인 임대 주택

가구 임대

선불폰

외국인 보험

서비스드 레지던스

외국인 등록증 발급

등록자격

  •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
  •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, 외국 국적을 취득한 개인
  • 귀화 허가를 받은 후,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 하려는 한국 태생의 외국인

외국인 등록 면제대상

  • 외무부, 공적인 이유로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A1-3 비자 소지자
  • 6개월 미만 한국에 체류하는 다음 사항의 캐나다인: 문화/예술 (D1), 종교계 (D6), 가족방문 (F1), 가족 (F3), 기타(G1)
  • 외교, 산업, 국가안보 의무 등의 중요업무 수행을 하는 자와 그 가족 구성원, 또는 법무부에서 면제를 허가받은 외국인

외국인 등록증 발급 절차

외국인 등록 절차

필요한 서류 및 비용

  • 신청서
  • 여권
  • 컬러사진 (3cm x 4cm)
  • 비용 : 10,000원(정부수입인지) 단, 기업투자(D-8)은 면제
  •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, 위임자 신분증 사본, 피위임자 재직증명서

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(각종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)

체 류 자 격 제 출 서 류
문화예술(D-1) ·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(사업자등록증사본 등)
유 학(D-2) ·재학증명서
산업연수(D-3) ·사업자등록증 사본
·채용신체검사서
·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증명원
일반연수(D-4) ·대학부설어학연수 : 재학증명서
·초,중,고 재학생 : 재학증명서
·기타연수 : 연수기관 설립 관련서류
취 재(D-5) ·지국 ·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
종 교(D-6) ·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
주 재(D-7) ·사업자등록증사본
기업투자(D-8) ·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
·사업자등록증 사본
무역경영(D-9) ·사업자등록증 사본
구 직(D-10) · 추가서류 없음
교 수(E-1) ·사업자등록증 사본
회화지도(E-2) ·학원, 대학 등 강사
-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
-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· 병원 · 의원 또는 지역보건법제7조의 보건소, 제8조의 보건의료원 발행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된 채용신체검사서원본[TBPE검사와 HIV검사 항목을 반드시 포함]

·교육과학기술부(시.도교육감) 주관하에 모집·선발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
-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
- 국공립병원이나 종합병원등에서 발행한 마약검사(TBPE검사) 및 HIV검사 결과서


·교육과학기술부(시.도교육감) 주관하에 모집·선발된 "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"
-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
연 구(E-3) ·사업자등록증 사본
기술지도(E-4) ·사업자등록증 사본
전문직업(E-5) ·사업자등록증 사본
예술흥행(E-6) ·사업자등록증사본
·채용신체검사서
·HIV검사음성확인서 지참
특정활동(E-7) ·사업자등록증 사본
·외국인학교, 외국교육기관, 국제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· 병원 · 의원 또는 지역보건법제7조의 보건소, 제8조의 보건의료원 발행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된 채용신체검사서원본[TBPE검사와 HIV검사 항목을 반드시 포함] 추가
비전문취업(E-9) ·사업자등록증 사본
내항선원(E-10) ·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등록증 사본
·채용신체검사서
·산재 또는 상해보험가입 증명원
방문동거(F-1) ·방문동거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, 동거인 주민등록등본
·가사보조인 : ①주한공관원의 가사보조인 : 공관원의 ID카드 사본 ②고액투자외국인의 가사보조인 등 : 고용주 외국인등록증 사본
거 주(F-2) ·화교 : 해당없음
·국민의 배우자 :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, 국민의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, 배우자의 신원보증서
동 반(F-3) ·동반한 자(배우자 또는 부모)의 외국인등록증사본
영 주(F-5) ·사업자등록증 사본
기 타(G-1) ·해당없음
관광취업(H-1) ·여행일정표 또는 활동계획서
·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(취업한 경우에 한함)
방문취업
(H-2B,D,E,F)
·거민증 또는 호구부 원본
방문취업
(H-2C)
·거민증 또는 호구부 원본
·재학증명서(일주일 이내 발급한 원본)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
※ 거소(F-4) : 재외동포 거소신고 참조
※ 영주(F-5) : 자격변경(자격부여)시는 제출한 서류로 갈음.
※ 접수 심사심사 처리과정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사안에 따라 첨부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.

acerent7@gmail.com
Tel : 02-797-0330
임대주택 등록하기

리로케이션 서비스
- 한국생활 엿보기 투어
- 주택 찾기
- 복잡한 서류 대행
- 한국에서 정착하기
- 한국 문화 체험
- 출국 돕기
- 부동산 재테크
- 문의하기
외국인 등록증
- 등록증 반납, 재발급
- 변경 신고 의무
- 대한민국 비자
- 외국인 운전 면허
- 문의하기
외국인 학교
- 문의하기

외국인 임대 주택 | 가구 임대 | 선불폰 | 외국인 보험 | 서비스드 레지던스 | 리로케이션 서비스 | 외국인 등록증 | 외국인 학교
HOME | 회사소개 | 사이트맵 | FAQ
Copyright © 2010 AceRent.kr - AceRent Real Estate and Relocation Co. All Right Reserved.
중개사무소 등록번호: 92240000-1362 / Tel: 02-797-0330 / E-mail: acerent7@gmail.com
에이스렌트 공인 중개사 대표: 김재우 사업자등록번호:106-05-28484
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가 50-1 용산파크자이 D동 207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