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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등록증 발급
등록자격
-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
-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, 외국 국적을 취득한 개인
- 귀화 허가를 받은 후,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 하려는 한국 태생의 외국인
외국인 등록 면제대상
- 외무부, 공적인 이유로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A1-3 비자 소지자
- 6개월 미만 한국에 체류하는 다음 사항의 캐나다인: 문화/예술 (D1), 종교계 (D6), 가족방문 (F1), 가족 (F3), 기타(G1)
- 외교, 산업, 국가안보 의무 등의 중요업무 수행을 하는 자와 그 가족 구성원, 또는 법무부에서 면제를 허가받은 외국인
외국인 등록증 발급 절차

필요한 서류 및 비용
- 신청서
- 여권
- 컬러사진 (3cm x 4cm)
- 비용 : 10,000원(정부수입인지) 단, 기업투자(D-8)은 면제
-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, 위임자 신분증 사본, 피위임자 재직증명서
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(각종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)
| 체 류 자 격 |
제 출 서 류 |
| 문화예술(D-1) |
·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(사업자등록증사본 등) |
| 유 학(D-2) |
·재학증명서 |
| 산업연수(D-3) |
·사업자등록증 사본
·채용신체검사서
·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증명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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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반연수(D-4) |
·대학부설어학연수 : 재학증명서
·초,중,고 재학생 : 재학증명서 ·기타연수 : 연수기관 설립 관련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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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취 재(D-5) |
·지국 ·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|
| 종 교(D-6) |
·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|
| 주 재(D-7) |
·사업자등록증사본 |
| 기업투자(D-8) |
·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
·사업자등록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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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무역경영(D-9) |
·사업자등록증 사본 |
| 구 직(D-10) |
· 추가서류 없음 |
| 교 수(E-1) |
·사업자등록증 사본 |
| 회화지도(E-2) |
·학원, 대학 등 강사 -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-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· 병원 · 의원 또는 지역보건법제7조의 보건소, 제8조의 보건의료원 발행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된 채용신체검사서원본[TBPE검사와 HIV검사 항목을 반드시 포함]
·교육과학기술부(시.도교육감) 주관하에 모집·선발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-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- 국공립병원이나 종합병원등에서 발행한 마약검사(TBPE검사) 및 HIV검사 결과서
·교육과학기술부(시.도교육감) 주관하에 모집·선발된 "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" -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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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연 구(E-3) |
·사업자등록증 사본 |
| 기술지도(E-4) |
·사업자등록증 사본 |
| 전문직업(E-5) |
·사업자등록증 사본 |
| 예술흥행(E-6) |
·사업자등록증사본
·채용신체검사서
·HIV검사음성확인서 지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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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특정활동(E-7) |
·사업자등록증 사본
·외국인학교, 외국교육기관, 국제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· 병원 · 의원 또는 지역보건법제7조의 보건소, 제8조의 보건의료원 발행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된 채용신체검사서원본[TBPE검사와 HIV검사 항목을 반드시 포함]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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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전문취업(E-9) |
·사업자등록증 사본 |
| 내항선원(E-10) |
·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등록증 사본
·채용신체검사서
·산재 또는 상해보험가입 증명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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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방문동거(F-1) |
·방문동거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, 동거인 주민등록등본
·가사보조인 : ①주한공관원의 가사보조인 : 공관원의 ID카드 사본 ②고액투자외국인의 가사보조인 등 : 고용주 외국인등록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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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거 주(F-2) |
·화교 : 해당없음
·국민의 배우자 :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, 국민의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, 배우자의 신원보증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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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동 반(F-3) |
·동반한 자(배우자 또는 부모)의 외국인등록증사본 |
| 영 주(F-5) |
·사업자등록증 사본 |
| 기 타(G-1) |
·해당없음 |
| 관광취업(H-1) |
·여행일정표 또는 활동계획서
·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(취업한 경우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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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취업
(H-2B,D,E,F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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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거민증 또는 호구부 원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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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취업
(H-2C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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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거민증 또는 호구부 원본
·재학증명서(일주일 이내 발급한 원본)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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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거소(F-4) : 재외동포 거소신고 참조 ※ 영주(F-5) : 자격변경(자격부여)시는 제출한 서류로 갈음. ※ 접수 심사심사 처리과정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사안에 따라 첨부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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